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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승강기 7대 안전장치 설치전문

완성검사 후 21년,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 때가 기준입니다. 아래 도면의 번호를 누르면 해당 안전장치 설명이 함께 표시됩니다.

7대 안전장치
01  OVERVIEW

7대 안전장치 설치 개요

법적 의무를 넘어선 생명 보호 장치,
노후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대응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노후 승강기는 필수 안전장치 7종을 의무적으로 보강 ·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장치 미설치 시 법정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승강기 운행이 전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한엘리베이터(주)는 전 제조사(현대 · TK · 오티스 · 중소기업) 제어반과 호환되는 안전인증(KC) 부품을 사용하여 적합 판정 시공을 제공합니다.

아래 도면의 번호를 누르면 각 안전장치의 설치 위치와 법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G. 02 — 안전장치 설치 위치 정지부품 형식 : 이중브레이크형
기계실 피트 5 7 2 1 4 3 6
1
승강장문 · 카문 틈새 기준 (어린이 손끼임 방지) 승강장문과 카문이 닫혔을 때 문짝 사이, 문짝과 문틀(측면)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6㎜ 이하여야 하며, 관련 부품이 마모된 경우에도 10㎜까지만 허용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4
2
문이탈방지장치 (Retainer) 안내수단이 심한 마모나 부식 또는 충격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승강장문이 제 위치에서 유지되도록 합니다. 문짝의 경로 이탈을 방지하는 기계적인 수단입니다. 문짝 또는 행거의 추가적인 부품이거나 그 일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3.2 · 설치 위치: 문짝 · 행거
3
상승과속방지장치 카가 설정한 속도에 도달했을 때 또는 그 이전에 제어불능 운행을 감지하고, 균형추가 완충기에 도달하기 전에 카를 정지시키거나 완충기 설계속도 이하로 낮춥니다. 속도감지 부품은 과속조절기로 할 수 있으며, 정지요소는 카 · 균형추 · 로프시스템 · 권상도르래 · 권상도르래와 동일한 축 중 한 곳에 작동해야 합니다. 상승과속방지장치 안전기준 3.4 · 5.4 · 5.10
4
도어 이탈방지장치 승객의 밀침, 충격 또는 부품 마모 등으로 인해 카(Elevator Car) 문이나 승강장 문이 이탈하여 승강로 추락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현행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라 승강기 문 상 · 하부에 이탈 방지를 위한 가이드 슈, 스톱퍼 또는 락킹 장치가 필수적으로 설계 · 적용되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2 · 설치 위치: 문짝 상 · 하부
5
이중브레이크 시스템 주동력 전원 또는 제어회로 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모든 기계적 부품은 최소한 2세트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중브레이크형은 권상도르래에 직접 또는 도르래 바로 인접한 동일 축에 설치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2 · 별표 7 표 1
6
문열림출발방지장치 업계 명칭: 개문출발방지장치 · UCMP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것에 따른 움직임을 제외하고, 도어열림구간 내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신호를 받지 않은 카가 승강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감지기 · 제어회로 · 제동요소로 구성되며, 제동요소는 전기식의 경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를 의미합니다. 문열림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 3.1 · 3.3~3.5
7
자동구출운전 정전 또는 고장으로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킵니다. 카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승강장문 및 카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3.6

완성검사 후 21년,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 때가 기준입니다. 이때까지 7대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운행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3년의 유예가 있어 24년째 네 번째 검사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위 설명과 도면의 번호 위치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원문이 지정한 설치 위치에 따른 것이며, 각 항목의 조항 번호를 함께 표기했습니다. 정지부품은 기준이 허용하는 5가지 형식 중 이중브레이크형을 기준으로 도시했습니다.

02  TARGET

설치 대상과 법적 기준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노후 승강기는 필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보강 · 설치해야 합니다.

  • 정밀안전검사 수검 대상 승강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여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뒤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수검하는 승강기
  • 조건부 합격 또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둔 현장 기존 검사에서 안전장치 보강을 조건으로 합격했거나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승강기
  • 안전기준 미달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태의 승강기
언제까지 갖춰야 하나요

완성검사 후 21년,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 때가 기준입니다. 이때까지 7대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운행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3년의 유예가 있어 24년째 네 번째 검사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법정 기한 내 미보강 시 승강기 운행정지 처분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 벌칙 대상이 됩니다.

03  PROCESS

안전장치 보강
표준 시공 절차

현장 제어반 및 구조 정밀 실측

승강기 고유번호 기반 전산 이력 확인
  • 기존 승강기 기종(현대 · TK · 오티스 등) 제어반 버전 및 브레이크 타입 확인
  • 승강로 상 · 하부 치수 및 승강장 도어 프레임 강성 측정
  • 최적 부품 선정 및 맞춤 견적 산출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 설계 확인

행정 절차 지원
  • 안전인증(KC) 부품 승인 도면 접수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회의) 공사 일정 사전 협의

부품 안착 및 전기 · 통신 연동 공사

운행 중단 시간 최소화
  • 문열림출발방지장치(UCMP) · 자동구출운전 기판 결선 및 이중 브레이크 교체 · 튜닝
  • 승강장문 이탈방지 슈(Shoe) 보강 및 멀티빔 광전관 설치
  • 양방향 비상통화장치 통신 개통 및 착신 라우팅 테스트

법정 수시 · 정밀안전검사 수검 및 필증 발급

검사 대행 및 입회
  • 안전공단 검사원 입회하에 성능 및 연동 테스트 진행
  • 합격 필증 부착 및 관리주체 최종 인계
04  WHY DAEHAN

안전장치 시공의 강점

01

KC 인증 부품 사용

법적 안전 규격을 충족하는 공식 검증 부품만 취급합니다.

02

원스톱 검사 대행

현장 실측부터 부품 발주, 시공, 안전공단 검사 신청 및 입회 수검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03

영업 손실 최소화 시공

상가 및 오피스 빌딩의 입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사전 배선 작업 후 당일 단시간 공사를 지향합니다.

우리 건물 승강기도 대상일까요? 승강기 고유번호(7자리)를 알려주시면 검사 이력을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조회 · 현장 실측 신청  ·  031-75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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